[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지난해 12월부터 해온 법리 검토를 마쳤다. 이르면 다음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쳐 (압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당위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검찰에 건넸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특검보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에 착수하며 이와 관련 “검찰 특수본이 압수수색할 때 불승인한 주체는 경호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번에도 이 두 사람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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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