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수사기간 중 35일째 맞아
김기춘·조윤선·이대비리자 무더기 구속 성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수사 첫 ‘제동’
법조계 “특검, 최씨 조사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로 수사 35일째를 맞았다. 70일간의 공식 수사 기간 중 절반을 달려온 것이다.
그동안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으나, 뇌물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은 현재로선 놓치게 됐다.
특검의 가장 큰 성과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이 작성하고, 조 전 장관이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2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1일 구속으로 이어졌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작심한 듯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주도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정점에 오르고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특혜 의혹을 파헤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정 씨가 이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석 없이 학점을 받은 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등이 구속됐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특검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가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대기업 총수 수사는 비교적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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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정 씨의 승마 지원을 한 배경에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란 의혹도 최 씨 및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현재로선 찾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 연결성을 찾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특검이 첫번째 장애물을 맞이한 셈이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정 씨에 대해 지원한 실무자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관련 조사가 끝나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리 검토를 해온 만큼, 출연금을 낸 대기업 중 대가성 정황이 있는 곳부터 먼저 살펴보겠다는 게 특검의 방향이다.
특검은 전날 김응규 전 포스코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최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또 특검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8·15 석방 과정에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대기업 총수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몇몇 그룹에선 특검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 씨는 강제소환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하루만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후, 여섯 차례에 걸쳐 불응해왔다. 체포영장은 23일 저녁에 발부됐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 씨를 체포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내달 초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획하는 만큼, 특검 주변에선 최 씨에 대한 조사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최 씨의 공판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최 씨가 국정농단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 법조인은 “특검이 최 씨의 이번 조사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