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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맞은 특검, “왕실장 잡고 회장님 놓치고”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09:26

70일 수사기간 중 35일째 맞아
김기춘·조윤선·이대비리자 무더기 구속 성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수사 첫 ‘제동’
법조계 “특검, 최씨 조사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로 수사 35일째를 맞았다. 70일간의 공식 수사 기간 중 절반을 달려온 것이다.

그동안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으나, 뇌물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은 현재로선 놓치게 됐다.

특검의 가장 큰 성과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이 작성하고, 조 전 장관이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2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1일 구속으로 이어졌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작심한 듯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주도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정점에 오르고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특혜 의혹을 파헤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정 씨가 이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석 없이 학점을 받은 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등이 구속됐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특검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가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대기업 총수 수사는 비교적 더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정 씨의 승마 지원을 한 배경에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란 의혹도 최 씨 및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현재로선 찾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 연결성을 찾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특검이 첫번째 장애물을 맞이한 셈이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정 씨에 대해 지원한 실무자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관련 조사가 끝나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리 검토를 해온 만큼, 출연금을 낸 대기업 중 대가성 정황이 있는 곳부터 먼저 살펴보겠다는 게 특검의 방향이다.

특검은 전날 김응규 전 포스코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최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또 특검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8·15 석방 과정에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대기업 총수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몇몇 그룹에선 특검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 씨는 강제소환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하루만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후, 여섯 차례에 걸쳐 불응해왔다. 체포영장은 23일 저녁에 발부됐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 씨를 체포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내달 초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획하는 만큼, 특검 주변에선 최 씨에 대한 조사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최 씨의 공판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최 씨가 국정농단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 법조인은 “특검이 최 씨의 이번 조사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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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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