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명 포상금 수령…담합 내부고발자 크게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행위 신고자에게 총 8억3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담합 신고자 A씨가 4억8585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6년 한해 위법행위 신고자 총 54명에 대해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지급액 8억4900만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그래프 참고).
특히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12.6 시정조치)' 사건 신고자에 대해 역대 최대의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분야별로 보면 부당공동행위(담합) 신고자가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이다.
최근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의 가장 큰 특징은 담합에 대한 지급액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담합 사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체의 27.7% 수준이지만 포상액은 무려 87.4%에 달한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과징금 규모도 커지면서 내부고발자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어덕트 시공 담합 건도 내부고발자가 담합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의 담합 증거자료를 제출해 사건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