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급 수요 있으면 늘려주겠다"...공정위 "분할지급으로 변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포상금 지급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넉넉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올해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급액이 급증한 영향이다.
◆ 예산 8억인데 1분기 지급액 절반 넘어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7억 99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최근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이르면 오는 7월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1분기 사건은 지난주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38건에 대해 4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예산의 절반을 1분기 만에 소진한 셈이다.
2분기에 지급할 포상금도 7억~8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화약 담합' 사건의 포상금 규모가 크다. 공정위는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지 난감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기재부와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고포상금 분할지급 도입…안정적인 예산 확보해야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한 대가라는 점에서 철저한 보상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포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초과하는 지급액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도 확실한 지급 수요만 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불용(남긴 예산)의 우려가 없고 확실한 지급 수요만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늘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신고포상금이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