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성능·연비는 동일한 수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제재를 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결함시정) 승인요건을 충족해 리콜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후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인증취소(판매정지) 및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이후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됐으나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지난해 6월 반려됐다가 10월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도로주행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 없이 정상 작동되도록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또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로 바꿨다.
더불어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환경부는 향후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검사 모습 <사진=환경부>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