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무단 발송 및 URL 불법 수집·이용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6일 의결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해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착수했으며 URL 이용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함께 실시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