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입증시 전세계 매출 1%까지 벌금 부과
[뉴스핌=이고은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당국이 페이스북이 2014년 왓츠앱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AP> |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지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8월 데이터 공유 방식을 변경한 후 인수 과정에서 신고한 것과는 다르게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사용자 계정 통합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는 조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했거나 최소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혐의는 페이스북과 왓츠앱 간 220억달러 규모의 합병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페이스북은 전세계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페이스북은 인수 당시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사용자 계정을 자동적으로 통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EC에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신고하고, 8월 정책이 바뀌면서 페이스북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두 계정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 기술의 가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면서 "집행위의 절차를 존중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선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