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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강요미수' 공범 혐의 추가…김종·조원동 기소(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11일 14:46

최종수정 : 2016년12월11일 15:12

조원동 전 수석, 朴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
김종, 삼성·GKL에 지원금 출연 압박·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추가하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기소했다. 이로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린지 2달여 만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의혹 규명에 나선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수석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조 전 수석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강요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이 가담한 조 전 수석의 강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기업에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받았다. 2014년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 담당 사무총장을 압박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와 관계된 해외 대학이 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을 독점하도록 돕는 등 비밀문건 2건 등을 최씨에게 넘겨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한명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검찰은 사실상 최씨 사태의 수사를 마무리짓게 됐다. 최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10월 27일 특수본을 꾸린지 약 2달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11월 2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3명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한 바 있다.

향후에는 아직까지 구속·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을 마무리짓고 사건 일체를 박영수 특별검사에 인계할 방침이다. 또 특수본을 재판 대응 등을 위한 '특별공소유지팀'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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