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예산심사를 마쳐야 하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 "국민께 죄송하다"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정상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에 의하면 오늘이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데 몇 가지 이유로 오늘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 의결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예산안 심사가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데에는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및 세법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 정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때문이다.
이들은 "예결위는 예산심사 초반에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심사는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여야가 모두 뜻을 같이했다"며 "10월25일 시작한 예산심사는 단 한번의 파행없이 전력을 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배분의 구체적인 방향과 규모를 놓고 과거 첨예하게 대립하던 예결위 심사가 파행 없이 진행된건 사실 올해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의 구체적인 합의안이 아직까지도 도출되지 못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안이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확정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내외의 여건 등의 악화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아 있는 쟁점사항을 매듭지어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 시한인 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