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코넥스 '지정자문인' 누굴 위한 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넥스기업 vs 증권사 갈등 속 거래소 뒷짐

[뉴스핌=조한송 기자] 코넥스 기업의 상장 절차부터 공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을 도우며 기업의 후견인 역할을 해오던 지정자문인제도. 한국거래소와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며 코넥스기업이 시장에 정착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돕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핵심제도로 꼽아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후 이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최근 코넥스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코넥스상장사 이푸른은 지난달 10일 대신증권과 체결한 지정자문인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이푸른은 30일 이내(이달 2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다음달 5일 상지폐지 수순을 맞게 됐다.

물론 이푸른은 코스닥 상장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 회사 측은 "제조부문을 강화시켜 향후 수익성이 좋아지면 코스닥시장에 직상장하겠다"고 답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도 가능했지만 매년 지정자문인에 지급하는 비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직상장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해 작년 초와 올해 초 코넥스시장을 떠난 힘스인터내셔널과 테라텍 역시 지정자문인 제도 등을 이유로 코넥스를 떠난 바 있다. 

지정자문인은 증권사가 코넥스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지정 자문인이 돼 상장 지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현재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은 인수업 인가를 받은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사는 증권사와 지정자문인 계약을 맺고 상장절차부터 이후 공시 및 사업보고서제출 등의 시장의무를 이행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코넥스기업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공급, 공시의무 수행 등 역할은 제한적인데 비해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문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난다. 연간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800만원 수준에 이른다.

A 상장사 관계자는 "공시에 대해선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 자문 역할은 사실 특별히 도움되는 게 없다. 수수료 역시 소규모 기업으로선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B 상장사 관계자 역시 "코스닥 이전상장과 관련해서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등 상장과 관련된 준비로 해야할 것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나 도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기적 자문이 아닌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군호 코넥스협회장은 "코넥스기업이 상장 이후에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받는 것은 제한적인데 반해 지정자문인수수료 등 이용료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이어서 상장사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물론 증권사들 역시 불만은 있다. 코넥스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들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게 품을 들이지만 수수료는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A증권사 기업공개(IPO) 관련 임원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회사가 성장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당장 증권사 수익측면에서 별 도움이 안된다. 에너지를 쏟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코넥스 기업의 경우 상장시 기업공개(IPO)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조달금액의 일정부분(3~5%) 수수료를 받는 코스닥 시장과 달리 수수료 베이스가 적다.

B증권사 IPO 담당자도 "코스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하고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는데 반해 코넥스는 그렇지 않다"며 "코넥스 지정자문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업계 간 지정자문인의 역할과 수수료 등을 두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하는 한국거래소 역시 뾰족한 방법이나 갈등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자문인의 역할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군호 협회장은 "지정자문인 선정 이후 3년정도 되면 졸업제도를 마련하던지 혹은 비용을 내려주던지 어떠한 조치나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며 "코넥스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에 대한 개선책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선 A 상장사 관계자 역시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지정자문인의 역할도 일부 연관돼 있다고 본다"며 "자문인이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투자를 좀 연결해준다든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자문인인 증권사와 상장사 간 이견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정자문인제도 자체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코넥스시장에서 근간이나 다름 없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코넥스 기업이 소액공모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