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코넥스 상장사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코넥스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적발 첫 사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코넥스 상장사 웹솔루스의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수자원기술관련 업체 웹솔루스는 지난 2013년 코넥스시장의 개장과 함께 상장한 기업으로 거래소는 앞서 김씨의 위법 행위를 포착해 자체 심리를 끝마친 뒤 2014년 9월께 당국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상장후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 등을 동원, 100여 차례 넘게 고가·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이를 통해 김씨가 확보한 부당 시세차익은 180억원 규모다. 다만, 그는 이를 팔아 현금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에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발판삼아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거래소측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코넥스 상장 1년 경과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에 상장이 가능하다. 김 씨는 이같은 점을 이용, 시가총액 규모를 3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코스닥에 상장하려 했던 것이다.
때문에 코넥스 상장과 관련된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코넥스 시장 초기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후 관련 제도가 이미 일부 개선돼 코넥스 시장의 조가조작 동기부여 가능성이 어느정도 낮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실제 해당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2014년 10월 코넥스의 코스닥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90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을 넘어서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에는 산출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한편, 웹솔루스는 지난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