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까지 롱비치 터미널 등 별도 협상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한해운(SM그룹)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영업망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진=한진해운> |
22일 대한해운은 지난 21일 오후 18시 서울 마곡 소재 대한해운 9층 회의실서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해운은 지난 10일 한진해운 소유의 아시아~미주노선 등 주요 영업자산 양수도 공개 매각 입찰에 참여했으며 같은달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대상은 한진해운의 미주/아주 영업권 및 물류 IT 시스템, 인적자원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7개 법인 주식 및 영업망과 물류시스템 일체, 법인 및 육상직원을 포함한 574명의 인력이다. 선박(5척)은 한진해운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제외됐다. 승선하고 있는 해상직원들도 배제됐다.
이날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에 총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37억원을 지급했다. 필요자금은 대한해운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외부차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5일 나머지 잔금인 333억원 지급을 완료하면 대한해운은 컨테이너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해운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대한해운은 또 한진해운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롱비치터미널(TTI) 지분 54%와 아시아지역 터미널인 HPC터미널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롱비치터미널은 미주노선 관문에서 해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매각 예상가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와 함께 특정된 선박을 장기계약하는 CVC계약(연속항해용선계약) 1건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확보해 별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일은 내년 1월 5일까지여서 기간 내에 터미널 등 자산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대한해운은 회사를 최대주주로 하는 SPC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이번 계약을 진행할 방침으로, 오는 1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련 내용들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