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2개월치 실업수당 지급…미사용 유급휴가비도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진해운은 지난 10일 노사 합의와 법원 승인을 거쳐 근로계약 해지를 사전 예고한 선원 492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음달 10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선원은 퇴직금과 실업수당(승선 평균임금 2개월분), 미사용 유급휴가금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7일 11시 해운조합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한진해운 선원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특별팀(T/F)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주재)과 고용노동부, 한진해운 및 한진해운해상직원노조, 해상노련,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사정 특별팀의 회의 결과,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우수한 해기인력을 국내 선사가 최대한 흡수하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선원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지난달 13일부터 한진해운 해상직원노조와 한진해운, 노조단체, 선주단체, 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함께 노사정 특별팀을 운영해왔다.
또 선주협회와 선박관리산업협회가 이달 초에 국적 선사와 선박관리업체의 선원 채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 29개사에서 360여명의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향후에도 선원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실직 선원 중 미취업인원은 취업 시까지 선종별, 직책별, 승무경력별로 한진해운선원노조와 해상노련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종전환교육, 기초안전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한진해운 선원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부산에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 실적 선원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고용안정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원을 포함한 선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 고용안정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