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한진해운 회생계획서 제출일 12월23일에서 내년 2월3일
[뉴스핌=이지현 기자] 한진해운의 회생여부 결정이 내년 2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17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기존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연기했다.
또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최종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12일로 늦췄다.
일정이 연기된 것은 SM그룹의 대한해운이 인수하기로 한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외에도 추가 매물이 있어 이들을 매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회생채권을 접수해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아직 한진해운의 회생·청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이 모두 매각되는 만큼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한해운은 오는 21일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인력 700여명과 해외 자회사, 물류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대한해운은 이번 인수전에 함게 매물로 나온 롱비치터미널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자회사 TTI의 지분 46%를 보유한 스위스 대형 해운사 MSC 역시 롱비치터미널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사진=한진해운>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