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미진하면 국조·특검 기다리고 있다"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기에 검찰은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는 이어 "검찰은 최순실 기소도 앞두고 있다"면서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키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선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순실에게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전제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만일 검찰 조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어제 여야 3당에선 국회의정 사상 가장 강한, 야당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국조법과 특검법이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17일 본회의서 통과되면 검찰수사 결과를 가지고 국조와 특검이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은 눈을 무릅뜨고 제대로 수사해 이번 만은 국민의 신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