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중지 사유 아냐"
[뉴스핌=이동훈 기자]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14일 대우건설이 공시한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로부터 공사수익, 미청구(초과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받지 못했다”며 적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 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당분기 재무제표 및 비교 표시된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란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상장 기업에 실적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거절을 제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감사가 까다로워져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3분기 보고서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은 상반기에 이어 '한정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분기보고서 의견 거절은 제재사항에 없고 반기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나와야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사유가 된다"면서 "이번 대우건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3분기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