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함께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70억원을 출연하는 과정도 이 혐의에 포함됐다.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K가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었던 K스포츠에 연구용역을 제안한 부분은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가 K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려다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씨는 설립 및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각종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재단 설립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했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