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29일)에 이어 30일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은데 따라 어제처럼 압수수색은 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안 수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원대 기금 모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비서관은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혐의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 26일 오전 청와대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은 사무실에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경내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미진하자 당사자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국가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