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따라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징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의 소청심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8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다만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파면 징계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종료됐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