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및 연금 절반 삭감 제재
[뉴스핌=황세준 기자] "민중은 개, 돼지"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결정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의 징계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결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30일 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