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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막말로 대기발령 조치…야당·전교조 맹비난

기사입력 : 2016년07월10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07월10일 00:00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막말이 논란이다. <사진=MBC 뉴스캡처>

[뉴스핌=황수정 기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막말 논란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9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판단해 경위조사를 거쳐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과음한 상태에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한 것”이라며 “소속 공무원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향욱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맹비난했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9%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자신은 1%가 되려는 정신나간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발표하고 대기발령 조치 후 경위를 조사해 중징계할 계획을 밝힌 것에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국민 분노만 피하고 나면 끝날 일이 아니다. 나향욱 기정책관의 자리는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 역시 논편을 통해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향욱 기획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며 "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 "나향욱 기획관의 언행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동법(헌법) 제 56조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63조는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논평을 내서 "정부는 즉각 망언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런 공직 풍토를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민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신분제를 신봉하는 듯한 말이 섬뜩하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위선이라 하고 자신과 자식은 세상 1%를 향한다는 뒤틀린 확신은 차라리 서글프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민중을 개·돼지로 간주하고 신분제 공고화라는 반헌법적인 신념을 가진 인물에게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와 강력한 문책 인사를 촉구했다.

한편,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민중이 누구냐'는 물음에 "99%"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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