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내 8개 자산운용사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상태로 해외펀드를 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8개 미등록 자산운용사외에) 자산운용사 15개는 해외펀드를 설정 운용하고 나서야 등록했다고 비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6월 박 의원은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해외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 물적 요건 및 건전성 기준을 통과해야 함에도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자산운용감독부서와 공유했다면 법 위반 사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외펀드 신고서류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일자를 기재하게 하거나 등록증 사본을 첨부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관계기관 협의해서 필요부분 처벌과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