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최근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들을 속여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은 투자자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해 말 156건 수준이었던 유사수신행위 신고 접수가 올해 8월말 기존 393건으로 2.5배 증가해 관리감독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유사투자자문의 행위에 대한 감시 대부분이 제보와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예방과 조치가 시급한데 이는 금감원에 조사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생기는 맹점”이라며 금감원의 조사감독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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