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기내 면세점에서도 원활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뉴시스> |
29일 추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 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토록 해 소비자들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기내 면세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금 매출 6895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 이에 따른 추가 국민 세금 부담은 496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기내면세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항공기라는 장소 특성상 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해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전산정보를 전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기내 와이파이나 항공기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이용하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