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4개사 신청… 철강·조선·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 관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화케미칼이 16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한화케미칼이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니드는 이번에 인수한 생산설비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화케미칼 CA공장은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을 처리한다. 염소는 주로 PVC(폴리염화비닐) 원료로,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 및 각종 수처리에 각각 사용된다.
정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10월 초순에는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사업재편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선, 철강, 해운 등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2시 현재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면서 "주무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커뮤니케이션실 과장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