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항만운송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 관련, 관련업체들과 만나 부산, 인천 등에서 정상적으로 하역서비스가 재개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오전 각각 지역 업단체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항만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항만산업협회 등에 속해 있는 고박, 줄잡이, 검수, 검량 업체들의 작업비를 항만공사(부산, 인천) 등이 지급 보증하기로 하고 정상작업에 합의했다.
앞서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고박 작업 업체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맞아, 밀린 작업비 등에 대한 채권 문제 등을 이유로 작업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부산신항에서는 지난 1일 밤 10시부터 대기 중이던 한진멕시코호(4000TEU급) 및 한진저머니호(1만TEU급) 등에서 고박 작업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개됐고, 인천에서도 이날 17시에 송도신항에 입항 예정인 PACITA호(4650톤급)에서도 정상적인 고박작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 선박이 항만 입출항 시에 필수적인 도선(導船)과 예선(曳船)을 담당하는 도선사와 예선업체는 미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항만의 안정을 위해 사태 초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를 맞아 항만운영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항만종사자들이 해운 살리기에 동참, 일단 선박 입출항 및 하역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