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중장기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한진해운 이사회 법정관리 의결..오늘중 신청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비상대응반 운영에 들어갔다.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중소 화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31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관계자 외에 선주협회와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윤학배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신속한 대체 선박 투입,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한 송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
정부는 먼저, 화물 수송 지원책으로 강제하역 당한 화물은 최종 목적지까지 선박 섭외를 안내하고, 한국발 원양 수출 항로에는 대체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양 항로는 국내 기항 한진해운의 단독 배선 노선(미주3, 구주1) 중 미주 1개(4척), 구주 1개(9척)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한중·한일 항로 및 동남아 항로 등 연근해 항로는 시장 수급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연근해선사 협의체에서 대체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 화주도 지원한다. 납기일 지연 등으로 중소 화주에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및 채권은행 주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해외 억류 선원들에 대해서는 송환 보험으로 국적 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체불 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 기항 터미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에서 환적 화물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존 한진해운 환적 물량은 타 선사가 흡수토록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단기 피해 대응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윤학배 차관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또 항만 인센티브 제공, 항만 시설 강화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