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은 31일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해운 오전 8시 임시이사회를 통해 법정관리를 결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한진해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을 불러 회생절차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또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며(보전처분),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측은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