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표결해 29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불참에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어 추경예산에서 국채상환 용도로 책정된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의원은 거세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간사 간 합의 없이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날치기를 강행했다"면서 "20대 국회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문위는 전형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 소속 교문위원이 15명에 이른다. 반면, 여당 소속 교문위원은 13명에 불과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