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시・군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독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LH는 24일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한 후보지 공모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촌지역(어촌포함)이 포함된 160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후보지 요건은 주거전용 건축면적 85㎡ 이하 주택을 30~60가구 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로 입지적합성과 귀농·귀촌 수요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 공모로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 후 분양·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전용면적 기준) 정도의 경우 분양가격은 2억~2억5000만원이다.
내년 10월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2018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