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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융자한도 500억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10:40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10:40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린다.

또한 하수급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조합원이 떠안는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도 내놨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88차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융자 한도를 담보물의 거래 한도 안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다만 위험(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본부와 이사회 승인 등 심사를 강화한다. 신탁절차를 활용해 담보가치 확보에도 주력한다.

하수급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조합원이 떠안는 체불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지체상금 등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출시한다.

최근 하수급업체 도산은 늘고 있지만 보증기관을 통한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고 후속 공정까지 지연시켜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조합은 현장조사 강화, 추가공사비 선지원 등 부실채권 예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악성 공사 지연 현장에 대한 보증 시공 시 대체 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 협력업체 미불금 등 현장 정리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되는 현행 공사 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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