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인터뷰] 정근식 "교원 정치기본권 위축에 헌법교육 공백…'퇴근 후 의사 표현'이라도 보장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원도 시민…침묵하면 헌법·민주주의 교육 공백"
"'정치기본권=정치편향 아냐'…문제시 특별장학·감사로 조치"
계엄 이후 중요성 더 커진 헌법·민주시민교육…"헌법, 일상과 존엄 지키는 약속"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취임 첫해 12·3 비상계엄을 겪고 1년을 보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계엄은 학생·학부모의 안전 불안을 키웠고, 유튜브·SNS의 가짜뉴스·과장 정보 확산으로 혐오와 극단주의가 학교로 스며들 위험을 키웠다"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다양한 관점을 토론하며 혐오·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걸러내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는 "헌법은 법전 속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는 살아 있는 약속"이라고 했다.

현장에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전제돼야 논쟁적 이슈를 교실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교육감은 "징계 관행 속 침묵이 굳어지면 헌법·민주주의·참정권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토대가 약해진다"며 퇴근 이후 학교 밖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교육정책 의견 개진은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정치기본권 확대가 곧 정치 편향을 뜻하진 않는다"며 중립성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보냈다. 계엄 당일을 회고한다면.

▲계엄 선포 자막을 처음 봤을 때 헌정 질서나 정국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교실의 아이들이었다. "학교만큼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교육청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도심 집회 지역과 통학 경로를 점검했고, 학교장들에게 등·하교 지도와 상황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통학로 안전대책과 돌발 상황 안내 체계도 보완했다.

-계엄으로 교육현장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나.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긴장된 장면이 반복 노출되며 일부 학생은 두려움·분노·혼란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또 계엄 관련 정보가 유튜브·SNS로 급속히 확산되며 가짜뉴스가 그대로 유입될 위험도 커졌다. 그래서 교육청은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다양한 관점을 토론하며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걸러내는 역량을 수업 속에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이 초·중·고 단계부터 꼭 필요할까.

▲학생들도 SNS로 정치·사회 현안을 실시간으로 접한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복잡한 현실을 사실에 기반해 해석하고, 자신의 언어로 말할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헌법교육이고, 이를 삶과 연결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토론하는 경험이 반복될 때 혐오·가짜뉴스·극단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시민 역량이 자란다.

-'혐중시위' 등 혐오가 교육현장까지 침범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헌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의 최소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입식·교화의 폐단은 경계해야 한다. 학생들이 심의민주주의의 과정, 즉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토론과 성찰로 체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혐오·차별, 반인권적 주장까지 수용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학생을 혐오와 편견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현행 제도와 징계 관행 속에서 교원은 침묵하게 되고, 교실에서도 헌법·민주주의·참정권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만 16세 이상 정당 가입,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한데 교원은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 상태다. 최소한 퇴근 이후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정당에 교육 관련 의견 전달, 필요시 정당 가입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정치기본권 보장이 곧 교실의 정치 편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립성은 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교육청 토론모형은 교사가 입장을 주입하지 않고 논쟁적 이슈를 숨기지 않으며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원칙을 담고 있다. 수업 중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 등 사안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장학·감사 등 절차로 조치할 수 있다.

-2026년 새해 서울 교육 공동체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저는 서울 교육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더욱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