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복잡한 계산 절차 없이 수출금액에 일정 환급률을 적용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의 관세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4520개에서 2023년 4530개, 2024년 4542개, 2025년 4574개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4개가 추가돼 4578개 품목이 된다.
신규 지정 품목은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4개다.
또한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 509개 품목은 환급률이 하향되고, 3845개 품목은 기존 수준이 유지됐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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