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운전자 사망 보고, 증권 당국에 보고 안 해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테슬라 <사진=블룸버그통신> |
지난 11일 자 WSJ지는 소식통을 인용해 SEC는 테슬라가 운전자 사망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연방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7일 플로리다에서 조슈아 브라운 씨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 파일럿' 모드로 운전을 하던 중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사망 사고를 통보했지만, SEC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테슬라가 SEC에 제출한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한 내용만 언급됐을 뿐 사망 사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테슬라 대변인은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사망 사고를 투자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SEC의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