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한국과 일본의 어업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 갈치 할당량 늘리자고 제안한 반면 일본은 우리 어선을 줄이자며 맞섰다.
협상 결렬로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국적 어선은 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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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과 아사카와 쿄오꼬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 증대(2150→5000톤)를 요구했다. 또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조업과 조업 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6월 30일(목)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로 나포된다.
최근 우리 선망어선과 연승 어선은 일본 EEZ 내 대마도 주변 어장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비상대책반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일본 EEZ 인근에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은 6월 30일 자정까지 일본 수역 내 우리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도록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향후 한·일 양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다음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