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 측 "결과 상관없이 경영권 분쟁 지속"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이르면 8월 중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7일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5차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로 예정된 다음 심리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본인이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 사실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8월 10일까지 쌍방이 원하는 입증 방법이 다 제출된 뒤 최종적 검토해 종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 변호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현재 입원해 있는 아산병원에서 입원감정을 받아보면 안 되겠느냐 의향을 타진했으나 상대편이 거부했다”며 “우리도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 무익한 절차를 계속 요구해서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실은 지금 자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입원감정 이뤄질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와 상관없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성년재판 통해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하는 것이고 경영권분쟁은 그 다음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