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일, 공식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는 법적 근거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일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해당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한편, 방통위가 사실조사가 합법적 절차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초래한 공권력 무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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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