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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단독 사실조사

기사입력 : 2016년06월01일 21:16

최종수정 : 2016년06월01일 21:16

"법 위반 사실 확보....한 달간 진행될 예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만 단독 조사할 만한 근거가 확보한 상황"이라며 "사실조사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조사는 앞선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염두해 두고 실시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 것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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