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금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방지 활동, 개인정보 수집 적절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
평가대상은 기존 이동전화,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이외에 최근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포털을 포함해 총 5개 서비스 분야의 25개 사업자이다.
평가는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0~95점), 양호(85~90점), 보통(80~85점), 미흡(80점 미만) 등 5단계 등급으로 이뤄지며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위원장상 표창 및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