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 강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5년 4월 시행) 이후 방통위가 최초 제재한 사례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59개사업자, 74개URL)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채증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3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함에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다운로드를 차단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내용별로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제출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350만원에서 560만원까지 총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의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