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종합 관리 위한 개인연금계좌도 도입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보험이나 신탁, 펀드 등의 연금상품 외에도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허용된다. 또 연금자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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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노후대비 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92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새로운 연금상품이 나오면 기존상품에 대한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가입자도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 권유에 따라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노후대비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연금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 연금상품이 보험·신탁·펀드로만 판매되면서 연금에 특화된 상품이 부족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문적 관리 기능이 포함된 투자 일임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모델 포트폴리오(일임)·디폴트옵션(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요구나 생애주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또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자산은 모두 개별상품으로 나눠 관리되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서 통합적인 소득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상품, 연금보험, 퇴직연금(IRP) 등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만들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연금상품이 장기상품인 점을 감안해 가입권유와 계약, 운용 및 수령 등 각 단계별로 규정을 정비해 연금가입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자의 연령과 가입기간, 희망상품 유무 등을 파악해 가입자 성향을 5단계로 유형화 하고, 연금상품의 계약형태와 운용방식 등을 유영화해 가입자에게 맞는 상품을 권유토록 한다는 계획.
또 개인연금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연금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채널을 일원화하고, 통합연금포털을 강화해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