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으로부터 투자금 6000억여원을 받아 22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SK해운 고문 김원홍씨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2010년 투자위탁 목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4419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 1289억원 등 총 5708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중 908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과세 당국인 경기도 성남세무서는 김씨가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봤다. 이에 2011년 12월 증여세 228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최 회장 등 6명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금액 대여에 관해 법률 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