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통과
[뉴스핌=김나래 기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문을 닫으면서 19대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는 19일 5월 임시회를 통해 '신해철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사직, 황정원 세월호특조위원 선출, 이호용 귄익위원 추천안 등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을 계기로 '신해철법'이라는 별칭을 얻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망이나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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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20대 국회부터는 8월 임시회가 명문화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해 정치쟁점화가 아닌 내실 있는 청문회가 열리도록 했다.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도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했다.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준금리 1.5%를 기준으로 하면 전환율이 6%에서 5.5%로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때 보증금에 대한 월세 1년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서 월세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신병원 입원 절차가 강화된다. 또 입원 2주 안에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가 입원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입원 한 달 후에 최종 입원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출생신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을 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통합도산법'도 통과됐다. 수협은행의 자발적 생존을 지원하는 '수협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법도 통과됐다. 탄소법은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19대 국회는 법안처리율 43%(의안정보시스템 기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또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부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폐기됐다.
한편, 마지막 본회의를 주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선 뭔가 달라져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한 국회, 국가 이익에 최우선 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