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전원 찬성 가결…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뉴스핌=김나래 기자]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5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이 법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에서 α(알파) 값을 곱해서 산출했는데 이를 기준금리에서 알파값을 더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현재 6% 수준인 전·월세전환율은 5.5%로 0.5%p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임대상태, 하차 보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