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등 처리 전망…세월호법·노동4법 등 20대 국회로
[뉴스핌=김나래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열리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는 없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만 처리한 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듣는 이번 국회는 결국 마지막까지 여야의 대립 속에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등 130여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여기에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인 고용보험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탄소산업 육성법 등 여야간 이견으로 장기계류 중이던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당이 추진했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노동4법 등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오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재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