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2년 만에 처리, 산업부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뉴스핌=이윤애 기자]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165명, 기권 3명으로 탄소법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2년 만에 통과했다. 지난 연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이지만 여야가 각 쟁점법안과 연계하며 처리가 늦춰졌다.
탄소법은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