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될 때만 인정
[뉴스핌=이윤애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를 조건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 행정위원회 성격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사실조사권·출석요구권·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위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해당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