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조정절차
[뉴스핌=김나래 기자] 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가수 신해철 씨의 수술 후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해철법)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한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한다.
'신해철법'은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됐다. 발의 당시에는 '신해철법'이 아닌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양이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같은해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해 의료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게 됐다.
신해철법은 발의와 동시에 2014년 4월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곧바로 회부됐지만 복지위 내 이견으로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신해철법 통과를 압박하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복지위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이 '사망이나 중증상해'에 한해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한 중재안을 제시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순탄치 않았다. 법사위에서 신해철법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의 목소리가 있다보니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이후 지난 17일 진행된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해철법은 환자 사망의 경우에만 자동조정이 개시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법사위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