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아파트 바닥 두껍게 지으면 높이 15%까지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8:04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16

국토부, 바닥 두께 250㎜ 이상 지으면 높이 더 짓도록 허가
층간소음 결과 입주전 공개 않으면 과태료 500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사가 법적 기준보다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인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성능검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는 이같은 건설·교통 부문에 관한 변화상이 소개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량 충격음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DL이앤씨] 

우선 오는 7월 17일부터 시공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5%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시 더 많은 분양 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성능검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오는 11월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범위에서 각 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해 선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이달 25일 지자체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했으며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를 받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금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PC 버전)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 하반기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6월부터 경부선 추풍령 휴게소(부산)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광주대구선 강천산 휴게소(광주), 광주대구선 논공 휴게소(대구), 오는 12월 제2중부선 이천 휴게소(하남), 순천완주선 춘향휴게소(완주)가 순차적으로 개방해 운영한다.

개방형 휴게소는 일반도로에서 진입·주차할 수 있도록 휴게소 뒷면에 일반도로와의 보행 연결로 및 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7월부터 매달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를 발간해 항공교통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리포트를 발간한다"며 "소비자는 여행을 계획하는 노선 및 시간대에 대한 지연 정보와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