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청문회 활성화…국정 통제권 실효성 행사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해 정치 쟁점화보다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하고,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를 개선해 민의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개혁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부터는 8월 임시회가 명문화되고,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가 확대된다.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어 오전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8월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회 중인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정기국회 이전 결산심사를 마무리 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회는 쟁점 현안 처리를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개회했던 만큼 ‘상시국회’를 법조문으로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